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라도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 광역시장은 2020. 8. 20. 부산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2020. 8. 21. 00:00 경부터 같은 달 31. 24:00 경까지 비대면 방식의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하고, 2020. 8. 31. 위 집합제한 명령의 시행기간을 2020. 9. 6. 24:00 경까지 연장하고, 2020. 9. 18. 재차 위 집합제한 명령( 다만,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비대면이 어려운 경우 실내 50인 미만의 대면 예배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 시행기간을 2020. 9. 27. 24:00 경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20. 9. 29. 재차 위 집합제한 명령의 시행기간을 2020. 10. 11. 24:00 경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0. 8. 30. 10: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54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2. 2020. 9. 6. 10: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22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3. 2020. 9. 20. 10: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22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4. 2020. 9. 27. 10: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500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5. 2020. 10. 4. 10: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700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고,
6. 2020. 10. 11. 10: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약 700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주최하여 부산 광역시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발장 단속 공무원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종교시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