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646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박○○ (52****-1******), 목사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2. 김○○ (62****-2******), 전도사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사
김형걸(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지영준, 이지운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피고인 박○○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박○○는 광주 서구 소재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김○○은 위 교회의 전도사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7.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7. 12:00부터 2020. 9. 10. 12: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해서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박○○
위와 같이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피고인 박○○는 2020. 8.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교회에서 금요예배 명목으로 최○○, 전○○, 이○○, 김○○, 김○○, 박○○, 윤○○, 정○○, 김○○, 이○○, 오○○ 등 신도 67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대면 예배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박○○, 김○○
위와 같이 종교시설에서의 집합 및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위 교회에서, 피고인 박○○는 2020. 8. 30. 07:20 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김○○, 김○○ 등 신도 83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일요예배 1부 대면 예배를 보고, 2020. 8. 30. 09: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공○○, 정○○ 등 신도 42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일요예배 2부 대면 예배를 보고, 2020. 8.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유○○, 오○○ 등 신도 69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일요예배 3부 대면 예배를 보고, 2020. 8. 30.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이○○, 김○○ 등 신도 18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청년예배를 대면 예배로 보고, 2020. 8. 3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김○○, 유○○ 등 신도 90명이 집합한 상태에서 저녁예배를 대면 예배로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은 일시경 종교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들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교회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배 진행 필수 요원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된 경우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에 해당하므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위반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집회가 온라인 예배로만 개최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필수 인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대면 예배가 개최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21. 3. 3.자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1쪽: 피고인들도 대면 집회를 주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위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2020. 8. 27.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자기 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위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조항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대두된 신종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현황, 통상적인 종교의식의 진행방법과 참여방법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수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교단체의 종교의식의 진행방법, 참여방법 및 참여 인원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응 필요한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의 장소와 방식 등의 일부 형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이를 두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행정명령 발령의 위법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광주광역시장의 2020. 8. 27.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광주광역시공보에 게재되지 아니하여 일반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이 위 행정명령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바(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집합금지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 법령은 위 처분일(2020. 8. 27.) 당시 시행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8. 11. 법률 제17472호) 제4조 제8항,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라 할 것이고, 위 법령상 이 사건 처분의 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의 방식에 대하여는 기본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장은 2020. 11:00경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를 통해 2020. 8. 27. 12:00부터 2020. 9. 10. 12: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고, 2020. 8. 27.부터 2020. 9. 11.까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한 점, ② 감염병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등 조치는 그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점, ③ 이 사건 처분 담당 공무원인 신○○은 2020. 8. 2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명령서를 ○○○교회의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이동한 장로에게 전달하였고, ○○○교회의 출입문에도 부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광주광역시 공보 게재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방식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 벌금 5만 원∼450만 원
나. 피고인 김○○: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박○○ 벌금 400만 원, 피고인 김○○ 벌금 200만 원 기독교의 경전 중 신약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대답한다. 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예수의 위와 같은 가르침이 무색하게,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중차대한 위기에 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과 국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 아래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인 피고인들을 신뢰하는 많은 수의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에 확진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그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박○○에게 1985년 및 1997년의 오래 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교회에서의 직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