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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461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72,867,024원’을 ‘10,000,000원’으로 정정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분 상당 가액의 지급 청구라 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피고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기여분을 실질적으로 고려해 특별수익의 포함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등 참조), 유류분반환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기여분결정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고,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근거로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특별수익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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