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과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위 사건이 진행 중인데,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는 것은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8. 19.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287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제도와 상속재산분할제도의 각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을 필수선결조건으로 한다
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결정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관할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6. 1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망인은 2010. 12. 24. 배우자이던 F과 이혼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① 망인이 소유하던 시가 410,000,000원 상당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아파트’라 한다), ② 이 사건 G 아파트에 대한 2011. 12. 23.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240,000,000원이 있고 다만, 24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