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3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경비원과 시비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15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