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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0 2019나681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 내지 10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제4쪽 제11 내지 13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 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5쪽 제11행의 ‘E 주식회사와’를 ‘E과’로, 제5쪽 제13행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으로, 제5쪽 제20행, 제7쪽 제9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제8쪽 제18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피고 및 E 측은 2017. 12.경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주차기 공사로 인한 대금은 원고와 E 사이에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E은 2017. 12. 10. 이 사건 제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E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은 3,800만 원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 부담하는 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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