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1894, 4687-1(분리, 병합), 2018고단2683(병합)],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2018. 9. 19. 기각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노4626), 피고인이 2018. 9. 20.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제2쪽 5행과 6행 사이에 “또한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의 '판시 전과’란에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2017고단1894, 2018노4626)”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