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한 주장이어서(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관한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에 따라 D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였고 D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바람에 법원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3.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62, 233(병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48, 2016고합45(병합)}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4374)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