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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72848
제3자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서울 서초구 D 대 231㎡ 토지( 이하 토지 표시 중 ‘ 서울 서초구 E’ 을 생략한다.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모두 같은 동에 위치하므로 지 번 이하만 기재한다) 중 일부는 1986. 12. 24. F 대 54㎡ 토지로 분할된 다음 1991. 5. 14.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이 폐쇄되었다.

위 F 대 54㎡ 토지로 분할된 부분은 1987. 9. 4. G 4003㎡ 토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에 병합되었다.

위 D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D 대 177㎡ 토지는 H 구역 주택 개량재개발 사업의 부지 중 일부인 I 대 9624.3㎡ 토지에 편입되어 1991. 5. 30. I 대 9624.3㎡ 토지에 대한 등기가 마 쳐졌다.

H 구역 주택 개량 개개발사업으로 위 I 대 9624.3㎡ 의 토지 위에는 J 아파트 단지가 건축되어 존재하고 있다.

2017. 5. 31. 이후 G 4003㎡ 토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566219, 2018가 합 587326( 병합)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0. 6. 4. ‘B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 하라’ 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B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 구청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 K가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에게 상속된 건물 및 토지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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