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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13 2013고정1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주)의 사외이사인 D의 휴대전화로 ‘B 전화 차단. 너같은개가 사업한다고. 구질구질 구제옷 E F에 있는 G옆 야내가 일거수일투족 다알고 H대표 I대표 창녀짓하던 왕사랑해하던 대전유선 J대표도넣징야 B 홈페이지 변경 전화번호변경 B이 대표 C, K대학 너대전에 나타나 안나타나 영천 구미 포항 대전 B의 도덕성에 관해 알려주지 정신차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7. 12:05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하는 사기꾼이고, 물건을 훔쳐간 도둑년이며, 유성에서 창녀짓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전송하거나 메모지를 FAX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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