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6. 10.경부터 동거하며 2018.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피해자 B과 연락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이모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 산다고 연락 끊는다고 해결 되는 게 아니자나요. B이 에게 분명히 전해주세요. D, D B이 부모연락처입니다. 분명히 전해주세요. 내가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 안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부모한테까지 그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B이 북면집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나(전화) 한통 하라고 해주세요. 정말 큰 사단 일어나기 전에 저나(전화) 한통 하라고 분명히 전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과 연락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