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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89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7. 10.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는 2012. 8.경부터 2016. 3.~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D단체 E클럽 소속 회원으로서 2015-2016년도 위 E클럽 회장이었고, 2016-2017년도 D단체 프로그램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 C은 2016-2017년도 D단체 총재이다.

원고는 2013. 12. 2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원고와 결별한 후 2016. 5. 31.경부터 원고와 결혼을 약속한 F의 휴대전화로 원고를 ‘성격파탄자’, ‘여자들을 폭력으로 한을 맺히게 한 인간’ 등으로 칭하고 ‘가정이 초토화되었고 등 붙일 곳 없을 만큼 다 빨아먹고 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고’, ‘원고의 형님이 4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5.경까지 26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비방과 원고와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B는 2016. 6. 초순경 D단체 총재인 피고 C에게 원고와 4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사용한 경비만 200,000,000원이 넘고 원고가 자신이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가정파탄을 시키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D단체의 사무국장으로 둘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D단체 사무총장인 G에게 원고의 전과가 16범으로 자신을 폭행하는 등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사무국장을 맡기느냐, D단체에서 제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016. 6. 22.> [피고 C] 지구행사 시 발간되는 책자에 사무국장 명단이 발표되자 어느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며 사무국장 누구는 자신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신과 4년간 사실혼으로 살면서 사업자금과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 자신이 사준 옷을 입고 다니며 거액을 갈취한 사람으로 지구 임원 여자와 눈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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