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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5,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 9. 3.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연 4.9%, 지연배상금율 연 15%, 변제기 2005. 9. 3.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2015. 8. 25.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1,095,563원의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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