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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21.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현장출동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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