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들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324㎡, E 임야 796㎡, F 임야 472㎡(이하 각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대금 중 계약금 115,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잔금 495,000,000원은 2016. 1. 2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10. 23. 이 사건 매매 전에 미리 지급한 20,000,000원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6. 2. 5.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불을 수차례 연기하였으나 지금까지 완납되지 않고 있어 2016. 2. 4.까지 잔금 일자를 연기함과 동시에 만일 이번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계약금 전액(1억 1천 오백만 원)을 취소하겠습니다’는 취지의 각서를, 2016. 2. 6. ‘금일까지 잔금 중 일부 45,000,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450,000,000원은 2016. 2. 19.까지 모두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만일 나머지 잔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2016. 2. 19.까지 잔금 모두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잔금지불독촉 최고절차 없이 매수인(원고를 이른다, 이하 같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 45,000,000 및 추후 입금한 잔금만 반환받기로 각서한다'는 취지의 잔금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각서에 따라 유예된 잔금지급일자인 2016. 2. 19.까지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6. 2.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