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소재 주택 3 층(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하 함) 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서울 강북구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서울 중구 청의 압류 건은 이전 소유자의 세금 때문인데 금액이 2,0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보증금 잔금 지급일 전까지 말소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서울 중구 청의 압류는 피고인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H 부동산의 미납 취득세로 인한 것이었고, 피고 인은 위 H 부동산을 2012. 경 매도한 후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체 납 금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체납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압류 건이 문제없이 해결되어 차후 피해 자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21. 600만원, 같은 해

2. 25. 3,000만원, 같은 달 27. 2,000만원, 같은 해

3. 1. 8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은 2010. 4. 23. 서울 용산구 H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합의 해제 후 2010. 7. 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인은 위 부동산을 2010. 7. 1. 매수하여 2010. 7. 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2011. 10. 28.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I 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