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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08 2019허713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9. 10. 2018당34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등록/ 등록번호: D/ E/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로봇 팔로 이루어진 이동수단으로 위치 이동되는 포장박스를 적층하는 포장박스용 로드 포머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부에 수평으로 슬라이드 이동하여 개폐를 하도록 한 쌍의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110, 110')와, 상기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110, 110')를 슬라이드 시키는 슬라이드 구동장치(120)와, 포장박스가 적층된 팰릿(P)을 배출하는 배출부가 형성된 수직프레임(100)과(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한 쌍의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110, 110')의 상측에 설치되어 이동수단(2)으로 공급되는 다수 개의 포장박스(B)를 정렬하고,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110, 110')의 슬라이드 시 포장박스(B)를 지지하도록 하는 정렬지지수단(200)과(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수직프레임(100)의 내측에 상하로 이동하도록 설치되어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110, 110')에 적재되어 정렬지지수단(200)으로 정렬된 포장박스를 팰릿(P)에 적층하며, 상기 포장박스가 적층된 팰릿(P)을 배출부로 배출시키도록 하는 적층배출수단(300)(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용 로드 포머(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수단(2)에 의하여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110, 110')에 적재된 포장박스(B)를 정렬지지수단(200)으로 정렬하고 지지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포장박스받침대 110, 110')가 개폐되어 적층배출수단(300)에 설치된 팰릿(P 에 적층됨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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