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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31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9]

1. 횡령 피고인은 2018. 5. 5. 01:0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성안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14 세 )으로부터 담배를 사 다주라는 부탁을 받고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담배 대금을 보관하던 중, 약속한 대로 담배를 사지 않고 담배 대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5,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5. 8. 03:1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103동 701호 피고인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때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390] 피고인은 2018. 5. 9. 21:3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 가중학교 맞은 편 쉼 목 어린이공원에서 F를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G(14 세) 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허리 부위를 잡자 “ 놔 라, 죽고 싶냐,

니가 뭔 데 신고하냐,

씨 팔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2018 고단 2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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