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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84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재판 계속 중인 2018. 9. 29.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9.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84』절도 피고인은 2018. 12. 24. 12: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5만 원권 현금 5장을 놔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8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은 피해자 F(여, 15세)이 임차한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E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

2018. 11. 2. 범행 E은 2018. 11. 2.경 삼척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E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팔을 들게 한 후 ‘팔 내리면 죽인다’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각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내가 때리면 얘 죽을 것 같으니깐 니가 좀 때려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1. 중순경 범행 E은 2018. 11.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E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가슴을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조르는 등 이른바 ‘헤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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