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C건물’는 번영회의 분열로 인하여 그 관리업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기존 회장인 ‘G’과 관리계약을 체결함)와 ‘O회사’(비상대책위원회의 ‘L’와 관리계약을 체결함)가 각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D, E, F 등의 상인들이 M가 아닌 위 O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위 D, E, F 등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M가 아닌 O회사에 관리비를 납부하였던바, 이는 위 C건물 관리규약이 정하는 관리비의 체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단전, 단수조치를 행한 것은 위 D, E, F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D, E, F 등이 가입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후, 종전 번영회장인 G이 계약한 피고인 운영의 관리업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다른 상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C건물 6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기과장인 H에게 “2012. 4. 18. 08:00경 D, E, F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전기를 차단해라”고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분전반의 차단기를 내리게 하여 D이 운영하는 309호 I, E가 운영하는 310호 J병원, F이 운영하는 41, 49, 55, 59호 K의 전기공급을 각 차단하여 매장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