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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40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는 2015. 8. 13.부터 2015. 9. 16.까지 위생도기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장안동, 관악초교, 연무동 주민센터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40,766,000원의 위생도기를 공급받았다.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662,000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2. 24.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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