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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2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9,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9.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4. 10. 28.까지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1,039,019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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