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24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2012. 12. 7.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4. 3. 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7. 9. 1.까지, 피고 C는 2017. 9.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로 자금세탁 목적으로 2012. 12. 7. 위 인정사실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2. 12. 7.자 금전대차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