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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28368
이사해임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10만 주 중 각 27,000주(27%)를 소유한 주주로서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D의 주식 45,000주(45%)를 소유한 주주로서 2013. 3. 31. 피고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15.경 피고 C의 사내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8. 11. 30.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임시주주총회가 주주전원 참석으로 개최되었으나, 위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8. 12. 12. 이 법원에 피고 C의 피고 D 사내이사직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D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 C은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어야 할 신주를 스스로 액면가로 인수하여 F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상법 및 피고 D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D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1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해임청구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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