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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2578
이사해임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G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순번 주주명 액면가액(원) 주식수(주) 지분비율(%) 1 (주)A 5,000 480,050 13.23% 2 B 5,000 359,695 9.91% 3 C 5,000 45,141 1.24% 4 D 5,000 3,970 0.11% 5 E 5,000 125,620 3.46% 합계 1,014,476 약 27.96%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3,628,735주 중 합계 1,014,476주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2015. 1. 28.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G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되어 피고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G의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4.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에 총 주주 436명 중 18명이 출석하였다

(출석 주주의 보유 주식 수는 총 발행주식 수 3,628,735주 중 2,477,824주였다). 그러나 피고 G 이사 해임 안건에 대하여 총 출석 주식 수의 58%인 1,440,414주가 반대하여 위 안건이 부결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들의 항변 원고들은 피고 G에게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부정행위 및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G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으로부터 해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G이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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