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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27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23: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에서, E의 승용차 손괴 피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와 경사 H(47세)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I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E의 지목으로 I을 위 승용차 손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G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H의 팔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를 2014. 11. 23. 23:05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본 결과 이는 2014. 11. 22. 23:05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3.:45경 대전 유성구 J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과 I를 조사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조회 중이던 H의 컴퓨터 모니터를 “나도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이 없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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