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23: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인도에서, E의 승용차 손괴 피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9세)와 경사 H(47세)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I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E의 지목으로 I을 위 승용차 손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G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H의 팔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시를 2014. 11. 23. 23:05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본 결과 이는 2014. 11. 22. 23:05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23.:45경 대전 유성구 J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과 I를 조사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조회 중이던 H의 컴퓨터 모니터를 “나도 체포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이 없다.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