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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3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이사이고, 익산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8.경 익산시 소재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2억 원을 차용해주면 본인 소유의 호파 외 12개 건설기계장비에 대해 '건설기계장비 담보설정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익분배의 원칙을 위반시에는 모래채취에 필요한 담보로 설정된 장비의 사용권을 피해자가 주관하며 담보로 설정된 장비 전체를 피해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제5조)는 취지의 건설기계장비담보설정에관한계약서를 작성하며 마치 위 건설기계장비 대금 상당부분을 주식회사 I에 제출한 듯 한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위 건설기계장비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F의 실질 경영자로써, 당시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를 막기 위해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하였다는 등의 허위 고소를 남발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았으며, 2006. 12. 7. 주식회사 I과 위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중도금 지급 기일은 2007. 6. 7.임) 소유권을 가지는 등의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그 건설기계장비 대금을 완납하여 장래 소유권 등 처분권을 온전히 취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10억 원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포함하여 1억6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I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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