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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3 2014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7. 여름 무렵까지 아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한편 (주)C은 2006. 말경부터 공장 및 기숙사 건물 신축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23억원의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2007. 초경부터는 직원들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 자재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4.경 공장기계들 중 리스물건으로서 (주)C의 소유가 아닌 물건들까지 포함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일단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피해자 (주)하나은행 평택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C이 리스 형태로 대여받은 리스회사 소유의 기계들도 마치 (주)C 소유 물건인 것처럼 기재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서’(기계 22대, 평가가액 합계 1,061,768,000원)를 제출하며 이를 담보로 1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목록으로 제출한 기계 22대 합계 1,061,768,000원 상당 중 ‘CS 프레스’ 7대, ‘NC 휘다’ 2대, ‘CNC 선반’ 3대 등 합계 802,000,000원 상당은 (주)C이 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사용 중인 물건이었을 뿐 (주)두산캐피탈 등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주)C의 소유가 아니었다.

또한 (주)C은 이미 위와 같이 23억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건물 및 부지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급 압박을 받게 되자 일단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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