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2012.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2) 원고와 선정자 C은 2014.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5. 6. 16.까지로 하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 임차인 측의 사정으로 해지되자, 원고와 선정자 D는 2015.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4.부터 2016. 3. 4.까지로 하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피고 B은 이 사건 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5,335,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정자 C은 이 사건 2임대차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