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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5가단53984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2012. 3.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로 하되, ‘임차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2) 원고와 선정자 C은 2014.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5. 6. 16.까지로 하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 임차인 측의 사정으로 해지되자, 원고와 선정자 D는 2015. 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4.부터 2016. 3. 4.까지로 하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인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3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피고 B은 이 사건 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5,335,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정자 C은 이 사건 2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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