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는 2007. 1.경 C과 동업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나. 돈 거래 관계 원고는 2007. 1. 31.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07. 8. 24. 원고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대여의 이자는 매달 300,000원, 즉 이율로 치면 연 18%(20,000,000원×연 18%÷12개월=월 300,00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24. 이자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한 외에는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 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지급금은 대여금이 아니다.
이 사건 지급금은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동업 부담금 중 일부일 뿐이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갑 제1, 2호증뿐이다.
그러나 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갑 제1, 2호증의 증명력 갑 제1, 2호증은 원고의 특정 계좌 거래내역이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거래내역은 어떠한 돈이 입출금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돈이 어떠한 성격이나 명목을 가지는지를 직접 증명하지는 못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증명되는 바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07. 8. 2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