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의 뒷집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1층에 세를 준 식당의 손님들이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는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12: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소재 허약국 옆 골목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느닷없이 ‘죽여 버린다’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돌아서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