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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나9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7. 21: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은천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은천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E의 치료비로 F치과의원에게 2012. 6. 19. 49,620원, 같은 해

8. 20. 4,156,080원, 피고에게 치료비로 1,115,560원 등 합계 5,321,26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E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E과 피고의 각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치료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이 사건 사고는 은천로 방면쪽으로 은천삼거리에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와 거의 근접하여 은천로의 2차로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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