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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9나585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대인 배상Ⅰ, Ⅱ 포함,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2. 4. 08:2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선행사고 차량의 처리 작업으로 앞선 차량들을 따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2 차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 1 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H이 우측 비골 상단부 및 경골 하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H에게 치료비 4,335,200원, 합의 금 33,000,000원 등 합계 37,335,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15. I에 400,000원, 2016. 5. 16. 과 같은 달 20. 치료비로 9,507,690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2. 15. 원고에게 10,092,31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H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피고를 공동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 금 19,775,850원(= 37,335,200원 × 피고 차량 책임비율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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