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는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교제하여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C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B에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C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2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G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인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I 등 대출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I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2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