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구공 모양의 쇠와 같은 단단한 물건’을 미리 양말에 넣어 준비한 상태에서 범행 장소인 주점으로 갔고(피고인은 위 물건이 아닌 나무몽둥이를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범행도구의 형상, 재질 및 사용태양에 관한 피해자들의 증언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던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향해 위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휘두른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자칫 치명상을 입게 할 여지가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