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로 과일류 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3. 12. 31.부터 2018. 2. 28.까지 72,008,504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물품대금으로 원고에게 18,008,504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와 피고 D는 F를 피고 B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매업을 한 사실, 피고들은 모두 ‘I’이라는 명함과 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 및 피고 C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간판을 사용하며 F를 운영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귤 등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2018. 3. 2.을 기준으로 5,400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과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