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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6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F’가 현재 완성 단계로 20일 후에 G을 통하여 해외에 출시할 예정인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D의 지분을 주고 게임을 출시하면 2017. 12.경 H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성한 단계가 아니었고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한 기일까지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출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위 ㈜D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 하나은행 법인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3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피의자 A 작성 지불각서

1. 피의자 A J 문자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A 서버실 관련 진술/ 피의자 A의 시연약속 불이행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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