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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0 2017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0:2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 소재 지하철 4호선 상록 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 로 1248 소재 한국가스 공사 경인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스티커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는데, 2003. 8. 15. 형을 사면 받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다음 해인 2004년에는 무면허 운전 범행을, 또 얼마 후에는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5년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고, 그 재판 도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빨리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내가 처벌 받으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너를 끝까지 따라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84%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넘치는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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