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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1: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 구 황 고개로 2에 있는 신길 온천 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에 있는 상 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무려 3회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그중 2013년에 선고 받은 벌금 형은 종전에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54%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한 선처가 아닐 수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9.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고, 법원은 2016. 4. 27.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선처에도 반성하기는 커 녕 불과 1 달 만에 또다시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위하여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 되는 선 처가 피고인의 죄의식과 준법의식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고민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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