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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23: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치킨 음식점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1병 도합 18,000원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그 요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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