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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528378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엘이디조명 등을 생산하는 근로자수 약 250명 규모 전자부품 제조회사이다.

피고 B는 피고 회사 구매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7. 8. 31. 퇴사한 사람이고, D은 같은 부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3. 11.경 해고된 사람이고, E은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5.경 퇴사한 사람이며(이하 피고와 D, E을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 원고는 2012. 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다.

피고 B 등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원고의 직속상관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우울감, 무기력, 분노, 불안, 불면 등 증상으로 2016. 4.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후 피고 B 등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중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① 2013. 5.말경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한 원고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원고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양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몸 여기저기를 더듬어 원고를 추행하고, ② 2014. 7.부터 2015. 5.경까지 E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게 원고를 두고 ‘내개 재 가슴 만져봤는데 엄청 크더라, 재 그래도 몸매는 좋지 않냐, 한번은 해볼만 하다’는 등 원고를 추행한 경험을 자랑처럼 말하고 다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6. 9. 23. 피고 회사에게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B와의 분리조치 및 회사의 관리감독책임 소흘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피고 회사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6. 9. 28. 사내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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