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6876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광주군 H 대 47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기록상 사정받은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뒤에서 보는 망 G의 사망일 이전임은 명백하다). 나.

망 G은 1929. 5. 1. 사망하였고, 당시 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자인 망 I가 단독으로 망 G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다. 이후 망 I가 1970. 1. 16. 사망하였고,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망 I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63/108, 원고 B 15/108,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각 10/108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는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1954.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69. 11. 8. J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하여 10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성남시는 1994. 9. 2.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 피고 F의 부친 망 K는 1970. 3. 14. ‘197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K가 2003년 사망함에 따라 2003. 8. 20. 피고 F이 ‘2003. 8.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 2015. 12. 28. 기준 이 사건 제1토지의 시가는 124,020,000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는 611,32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성남시 수정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