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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9 2013나4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전남 화순군 D 일대에서 사찰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위 E 임야 100,464㎡와 F 임야 10,4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사찰 신축부지로 적당하다는 말을 듣고, 2009. 12. 24.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332,45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30,000,000원은 2009. 12. 28.에, 잔금 182,450,000원은 1년 후(계약서에는 2009. 12.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따라 1년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벌목허가도 받은 상태여서 당장이라도 사찰을 신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벌목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임야 인근에 조성된 도로는 G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일 뿐 허가받아 개설된 도로가 아니었으며 또한 피고 B은 원고가 사찰 대웅전 부지로 예정한 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2009. 12. 24.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28.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중도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의 화순군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하고서 2009. 12. 29. 이 사건 임야에 경료된 화순군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의 나머지 매매잔대금 212,450,000원(= 332,45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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