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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41389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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