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41389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