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20가단10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3.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