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29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13.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12. 18.'로 감축하였다
).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