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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29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7. 13.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12. 18.'로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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