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55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