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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3.24. 선고 2008구합361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8구합3611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남도

변론종결

2009. 2. 24.

판결선고

2009. 3. 24.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8.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노96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는 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담양군 공무원노동조합,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함평군공무원노동조합, 영광군공무원 노동조합,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 등 7개의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라남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노조는 2008. 3. 20. 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내용에 대한 단체교섭(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08. 2. 20.부터 2008. 2. 26.까지 전라남도 도청 내 게시판에 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도청노조'라 한다)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섭요구기간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섭거부'라 한다).

다. 이에 원고 노조는 2008. 4. 11. 이 사건 교섭거부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노38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5. 14. '참가인이 단지 도청 내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원고 노조를 비롯한 관련된 노조의 교섭참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위 공고 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 노조에게 교섭참여권을 부여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8. 5. 29.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노9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1.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 단위 노동조합은 각각의 해당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연합단체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자신의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용자와 대신 단체교섭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완도군, 영광군, 담양군 노동조합으로부터만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을 뿐 도청노조로부터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소속 단위 노동조합의 사용자(보성군, 함평군, 화순군, 완도군, 영광군, 담양군)에게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도청노조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은 이상 도청노조의 사용자에 불과한 전라남도는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증거 :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

(1) 원고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해석상 어느 특정 단위노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고 노조 자체 또는 소속 단위노조 전체가 공통으로 참가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청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참가인과 직접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원고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

(2)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은 참가인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공무원 교육, 참가인과 시·군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참가인의 시·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 해외연수, 복무감찰 등으로서 단위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될 뿐 아니라 참가인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은 도청노조로부터 최초로 단체교섭을 요구받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도청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위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교섭을 거부하였는데, 도청노조의 단체교섭 사항은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국한된 것인 반면,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사항은 전라남도 도청 뿐 아니라 6개 군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일부 교섭사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는 그 교섭대상을 달리하므로 원고 노조는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의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서 송달의 방법으로 교섭 개시사실을 공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내 게시판에만 공고한 것은 원고 노조를 포함한 관련 노조의 단체교섭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므로, 이는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나. 관련 법령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②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행정부를 대표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와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교섭의 절차) ①노동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정부교섭대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향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제3조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중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 로, 제12조 제1항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조·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59조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60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66조제1항·제67조 및 제68조제2항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94조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93조"로 보고, 동법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동법 제30조의 "사용자"를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 (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5조 (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섭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참여)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의 요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부교섭대표는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 판단

(1) 참가인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를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공무원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달리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조직의 최소단위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동법 제5조), 단체교섭의무자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동법 제8조 제1항), 정부교섭 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 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으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동법 제8조 제3항, 제4항) 특정 공무원 노조에 대응하는 단체교섭 의무자를 특정 정부교섭대표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무용한 교섭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은 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에 따르고 노동조합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본다고 하여 "사용자의 개념과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개념을 대응시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체교섭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를 적용하는 대신 공무원노조법 제8조를 신설하고,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는 "정부교섭대표"로 본다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상 "정부교섭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을 요구 하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노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노조 자체와 관련되거나 그 노조 소속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 노조가 도청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노조 자체 또는 단위노조 전체와 공통으로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할 것이다.

(2)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의무교섭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고 있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 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 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비교섭대상으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이와 같은 의무교섭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원고 노조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9조(노사교육 협조) ① 전라남도는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노사관계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전라남도는 전남연맹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노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행,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 제7조의 2,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하면 전남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과 전라남도 관할 구역 내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전남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당해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시, 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육훈련계획 및 선발인원을 통보하였고, 각 시, 군은 다시 부서별로 교육생 선발계획 및 교육훈련계획을 통보해왔으며, 위 교육과정에는 '공무원 노사협력 과정'과 같은 노사관계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교육기간이 1주일에서 3일로 단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사관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원고 노조의 단위노조 전체에 공통된 것으로서 조합원 소속 공무원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명령이 내려지면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기간 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공무원 교육이 전남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이상 전남도지사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교섭요구사항은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 노조는 또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16조(사무관 인사교류 개선) ①1999. 12. 27. 체결된 도 시군간 인사협약서는 민주적 의견수렴 없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 체결한 협약서로 불평등, 독소조항이 있으므로 폐기한다. ② 도와 시, 군간 사무관의 불평등한 1:1 인사교류는 전면 중단하고 수평적 인사교류 방안을 강구한다. ③ 도에서 승진하여 시, 군에 전출된 인력을 연차적으로 전출순서에 의거 전원도에 복귀하도록 한다. 제17조(전입기준) ① 도 전입기준을 직렬별 강등 없이 동일하게 설치하여 직렬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도 전입 대상자 7급 선발시 5년차 이하의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 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 제1항, 제2항, 제3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전라남도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전남도지사는 당해 전남도지사 소속 공무원과 전라남도 내 시, 군 소속 공무원 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남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내 시, 군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고, 시, 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남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인사교류협의회에서는 도와 시, 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인사교류의 계획 등을 심의하여 정한다. 또한,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26호증, 갑 27호증, 갑 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의 취지에 따라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 시, 군의 장들은 1999년경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이라는 명칭으로 도, 시·군간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추진해왔는데, 도에서 시, 군으로 전입되는 공무원 수와 시, 군에서 도로 전출하는 공무원 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 군의 인사적체가 심화되는 바람에 시, 군 공무원은 승진의 기회를 상실한 채 퇴직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여 시, 군 공무원의 불만이 누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사교류와 관련된 사항은 참가인의 임용권의 행사에 속하지만 조합원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이고, 인사교류가 전남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해지는 이상 전남도지사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교섭요구사항은 의무교 섭대상에 해당한다.

(다) 이와 같이 원고 노조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항에 의무교섭대상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요구 사항이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 노조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참가인의 교섭 거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없이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 제4항은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될 때 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된 노동조합'은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섭대상이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2, 갑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노조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사항은 원고 노조 자체에 관한 사항 및 도청노조를 비롯하여 7개 단위노조 공무원에 공통된 사항이고, 도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항은 도청 노조 자체에 관한 사항 및 도청 소속 공무원에게만 관련된 사항으로서 양자는 그 범위 및 내용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노조는 참가인에 대한 최초 교섭 요구 노조인 도청노조와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교섭요구 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의 공고 방식이 상당한 방법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노조의 이 사건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조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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