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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에서 정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홍준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 제2조 제4호 본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며( 제10조 제2항 ), 한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제1항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라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도청 노조’라 한다)과 전라남도 내 담양군·보성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6개 군 노조’라 한다) 등 7개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 제2항 에서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노동조합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개념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개념을 대응시키면서도, 제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정부교섭대표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면,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내용과 체제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에 정부교섭대표로 열거된 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에 대하여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교섭대표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무원노조법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원심은 먼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 중 제16조의 전라남도 소속 도, 시·군 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인사교류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 중 원고의 조합활동 보장,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 자료열람 및 정보제공 협조, 노사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등의 사항은 노동조합인 원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섭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 중 제9조(노사교육 협조) 제1항 “전라남도는 노사발전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서 노사관계 교육을 강화한다.”, 제2항 “전라남도는 전남연맹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노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사관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원고 소속 단위노동조합 일반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단위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명령이 내려지면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기간 교육을 받게 되므로 이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이 참가인 소속하에 설치한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이상 참가인의 관리,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항은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 중 제9조 제1항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 중 제9조 제2항 부분도 교섭대상으로 보았으나, 이 부분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참가인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에 교섭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는,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조직대상이나 조직형태의 중복과 관계없이 관련된 복수의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하는 경우에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교섭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섭요구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관련된 노동조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을 정도로 교섭대상이 동일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사항은 원고보다 먼저 참가인에게 교섭을 요구한 도청 노조의 단체교섭 사항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르므로, 원고는 도청 노조의 교섭 요구로 개시된 교섭절차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에서 정한 ‘관련된 노동조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가 교섭요구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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