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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0464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옥제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2.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재고물품 및 시설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5. 12.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천만 원씩 합계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장 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36개월 동안의 대금 3억 6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인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옥원석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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